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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을 기준으로 하여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로 금융관련 업무나 부동산 등의 업무를 볼 때 종종 요구되는 서류 입니다. 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온라인으로 발급 받는 방법과 오프라인으로 발급받는 방법이 있으며 각 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가족관계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수 있는 사이트로 바로 접속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웹사이트에서 매우 간단하게 무료로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인터넷 발급 사이트 접속

먼저 인터넷 발급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해야 하는데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며 연결된 화면은 아래의 이미지와 같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가족관계증명서' 라는 버튼이 보이는 데 이 버튼을 누르면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 받는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2. 공인인증 진행

위의 과정을 진행하고나서 나오는 화면에서 요구하는 약관동의 및 개인정보등을 작성하고 공인인증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진행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3.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인증이 완료되면 마지막으로 어떠한 형식으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 받을 지를 선택하는 화면이 나오며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 후 신청하기를 누르면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완료 됩니다.

 

인터넷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는 PDF 파일로 출력도가능하고 화면 열람도 가능하며 전자문서지갑으로 수령할 수도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무인발급기를 이용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를 빠르게 발급 받아야 하는 데 외부에 있어  PC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주변에 위치한 무인 발급기를 이용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무인발급기 위치를 알고 싶다면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무인발급기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며 

 

무인발급기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시에는 본인의 '지문'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준비해야 할 준비물이 있지는 않습니다.  단 1통당 500원의 비용은 발생됩니다.

 

 

 

 

 

 

주민센터 방문 발급

가족관계증명서는 시(구),읍,면,동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을 받을 경우는 1통당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신분증은 필수로 지참해야합니다. 그리고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요청을 할 경우에는 본인이 아닌 배우자, 직계혈족 등이 대리신청을 할 수도 있으며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은 반드시 챙겨서 방문하셔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결론

현재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은 인터넷 발급 부터 무인발급기 그리고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쉽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시다면 본인의 상황에 맞게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발급하시길 바라며 온라인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면 너무나 편리하니 한번도 온라인으로 발급을 받아보지 않으셨다면 한번 정도는 온라인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시도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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