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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금 신청 방법

 

임업직불금은 산림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임업인들에게 제공되는 지원 제도입니다.

1. 임업직불금이란?

임업직불금은 산림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보조금입니다. 이를 통해 임업인들은 산림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아 산림의 건강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산림은 기후 변화 대응, 생물 다양성 보호, 수자원 함양 등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업인의 경제적 부담이 큰 만큼 정부는 이들의 안정적인 경영을 돕기 위해 직불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임업직불금 신청 대상,자격 조건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1. 신청 대상

  •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 그리고 농업법인
  • 단 임업직불금의 지금 대상이 되는 산지에서 종사해야 함.

 

2.2. 지급 대상 임업인 그리고 농업법인 조건

2.2.1. 임산물 생산업 종사자 조건

  •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
  • 산지: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을 지급하는 대상이 되는 산지
  • 조건: 단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연간 60일 이상 종사한 사람
  • 임산물 생산업에 활용되는 산지의 면적은 0.1ha 이상이어야 함.(농업법인은 5ha)
  • 수확하여 판매한 임산물의 연 판매 금액이 120만원 이상이어야 함. (농업법인은 4500만원 이상)

2.2.2. 육림업 종사자 조건

  • 육림업에 종사
  • 산지: 육립업 직불금을 지급하는 대상이 되는 산지
  • 조건: 단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연간 60일 이상 종사한 사람
  • 육림업에 활용되는 산지의 면적은 3ha 이상 이어야 함(농업법인은 10ha 이상)

 

2.3. 소규모임가직불금 지급조건

임업직불금 중 소규모임가직불금 지급을 받는 조건은 임산물 생산업 조건을 충족하면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지급대상 산지의 총 면적의 합계가 0.5ha 이하여야함 (임가 내 모든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합)
  • 임가 내 구성원이 소유하고 있는 산지의 총 면적 합계가 1.55ha  미만이어야함.
  • 영농 종사기간: 등록신청 연도 직전 지속해서 3년 이상(임가 내 모든 직불금 지급대상자)
  • 농촌지역 거주기간: 등록신청 연도 직전 지속해서 3년 이상(임가 내 모든 직불금 지급대상자)
  • 농업 외 종합소득: 2천만원 미만(직전연도 기준/ 임가 내 모든 직불금 지급 대상자 각각의 소득)
  • 농업 외 종합소득: 4500만원 미만(직전연도 기준/ 임가 내 모든 구성원의 합)
  • 시설재배업 소득: 3800만원 미만(직전연도 기준/ 임가 내 모든 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소득)

 

3. 임업직불금 지급 단가(금액)

임업직불금 지급 단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3.1. 임산물생산업 면적직불금 단가

임산물생산업 면적직불금 단가는 지급 대상 산지를 기준으로 하여 일반품목과 송이로 구분이 되며 면적 구간별로 단가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3.2. 임산물생산업 소규모임가직불금 단가

임산물 생산업 소규모임가직불금은 임가 당 130만원 입니다.

 

3.3. 육림업 직불금 단가

육림업 직불금 단가는 지급 대상 산지를 기준으로 하며 육림 실적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구간별로 단가를 다르게 책정합니다.  육림 실적 면적은 신청자 본인 그리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도 포함 됩니다.

 

 

4. 임업직불금 신청 방법

4.1. 신청 기간 

임업직불금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기간: 2025년 3월 1일 ~ 2025년 4월 30일
  • 비대면 신청기간: 2025년 3월1일 ~ 2025년 3월 31일 
  • 방문 신청기간: 2025년 4월 1일 ~ 2025년 4월 30일

 

4.2 신청 방법

4.2.1. 온라인 신청 방법(비대면)

임업 직불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산림청 임업-in 통합포털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4.2.2. 방문 신청 방법

산림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복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대상 산림이 2개 이상이라면 면적이 가장 넓은 산림의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복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임업직불금 관련 문의는 1588-3249(직불금 안내 1번) 로 연락하시면됩니다.

 

4.3. 필요 서류 

임업직불금 신청을 위해 필요한 공통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외에도 해당된 사항에 따라 필요 서류는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제출 서류 내용은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임업직불금 등록 신청서
  • 지급대상 산지 증명서류(육림실적 증명서류 등)
  • 종사요건 증명서류(산림 경영 일지 등)

 

 

 

5. 임업직불금 역할

임업직불금은 산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하는 임업인의 경제적 안정을 돕는 중요한 지원제도로 임업직불금의 역할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임업인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산림 경영을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임업은 농업에 비해 수익 창출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임업직불금은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 산림 보호와 환경 보전에 기여합니다.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준 이상의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가 필요하므로 자연 생태계 보전과 탄소 흡수원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셋째, 산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임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임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지역사회 내 소비를 촉진해 지역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를 통해 청년층의 임업 참여를 유도하고 고령화된 산촌의 인구 감소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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