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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가 드신 부모님이나 가족이 거동이 불편해지면 가장 먼저 알아보는 것이 바로 '장기요양등급'입니다. 하지만 처음 신청하는 분들은 신청 방법을 알지못해 부담을 느끼실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부터 등급 판정 기준 등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장기요양등급 신청 자격과 등급설명
장기요양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더라도 치매,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자격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65세 이상의 노인
- 65세 미만이지만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신청자격이 된다고 하더라도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기요양등급별 설명
장기요양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그리고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누어지며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의사소견서와 장기요양인정조사표를 바탕으로 하여 작성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바탕으로 장기요양등급이 결정됩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 별 장기요양 등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 | 장기요양등급 |
95점 이상일 경우 | 1등급 |
75점 이상이며 95점 미만일 경우 | 2등급 |
60점 이상이며 75점 미만일 경우 | 3등급 |
51점 이상이며 60점 미만일 경우 | 4등급 |
치매 환자로서 45점 이상이며 51점 미만 | 5등급 |
치매 환자로서 45점 미만 | 인지지원등급 |
장기요양등급의 등급별 상태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1등급: 하루 종일 도움이 필요한 상태
- 요양시설 입소 또는 재가서비스
- 재가급여 월 한도액: 약 2,306,400원
- 2등급: 하루 대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
- 요양시설 입소 또는 재가서비스
- 재가급여 월 한도액: 약 2,083,400원
- 3등급: 하루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
- 요양시설 입소 또는 재가서비스
- 재가급여 월 한도액: 약 1,485,700원
- 4등급: 하루 일부 도움이 필요한 상태
- 주로 재가서비스 이용
- 재가급여 월 한도액: 약 1,370,600원
- 5등급: 치매환자로 신체기능은 양호하나 인지기능 장애로 도움 필요
- 주간보호서비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등
- 재가급여 월 한도액: 약 1,177,000원
-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 중 장기요양인정점수가 낮은 경우
- 인지기능 악화 방지를 위한 인지활동 프로그램 등
- 재가급여 월 한도액: 약 657,400원
위에 언급한 재가급여 월 한도액 금액은 2025년 1월 1일 기준이며 매년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요양시설 입소,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대여 및 구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 월 한도액 내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으니 가족의 상황과 돌봄이 필요하신 어르신의 건강 상태에 맞게 서비스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신청 절차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는 과정은 크게 5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단계: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제출
첫 번째 단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단 65세 미만자는 온라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이 불가합니다.)
- 방문 신청: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 모바일 앱 신청: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구글플레이 앱 , 앱스토어 앱)
- 우편 신청: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발송
- 팩스 신청: 신청서 작성 후 팩스로 발송
필요한 서류: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신청인(본인)의 신분증 - 본인이 신청 시
- 대리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과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의사소견서 (65세 미만일 경우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제출 시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함)
2단계: 방문 조사
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 소속 직원(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심신 상태를 조사합니다.
방문 조사 내용:
- 신체기능 (12개 항목): 옷 입기, 식사하기, 화장실 이용하기 등
- 인지기능 (7개 항목): 단기기억장애, 장소인식장애 등
- 행동변화 (14개 항목): 망상, 공격적 행동 등
- 간호처치 (9개 항목): 기관지 절개관 간호, 산소요법 등
- 재활 (10개 항목): 관절제한, 마비 등
방문 조사 준비 사항:
- 실제 일상생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말고 평소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세요.
- 의사 진단서, 약 처방전, 입원 기록 등 의료 관련 서류가 있다면 준비해두세요.
- 주 수발자(보호자)가 함께 있으면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의사소견서 제출
방문 조사 후 필요에 따라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의 경우에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제출 시 같이 제출)
- 1차 방문 조사 결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의사소견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의사소견서:
- 발급 비용: 병원마다 다르며, 보통 3~5만원 정도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 면제)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발급받은 의사소견서를 공단에 제출
- 의사소견서 발급 의료기관은 아래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4단계: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제출된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등급을 심의합니다. 등급판정위원회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의 과정:
-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검토
-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 (100점 만점)
- 점수에 따른 등급 판정:
- 1등급: 95점 이상
- 2등급: 75점 이상 ~ 95점 미만
- 3등급: 60점 이상 ~ 75점 미만
- 4등급: 51점 이상 ~ 60점 미만
- 5등급: 45점 이상 ~ 51점 미만 (치매환자)
- 인지지원등급: 45점 미만 (치매환자)
심의 기간: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옵니다. 단, 의사소견서 제출 지연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한 경우 최대 60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5단계: 인정서 발급 및 서비스 이용
등급판정이 완료되면 '장기요양인정서'가 발급됩니다. 이 인정서에는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이용 가능한 서비스의 종류와 월 한도액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절차:
- 장기요양기관 선택: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장기요양기관 검색 가능
- 급여 계약 체결: 선택한 기관과 서비스 내용, 비용 등에 대한 계약 체결
- 서비스 이용: 계약에 따라 서비스 이용 시작
- 본인부담금 납부
TIP: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은 보통 2년입니다. 유효기간 만료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하며, 상태가 악화된 경우에는 등급 변경 신청도 가능합니다.
3. 장기요양등급 신청 시 알아두면 유용한 팁과 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과 실제 신청 경험자들의 조언을 모아봤습니다. 이 섹션을 통해 보다 원활하게 신청 과정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신청 전 알아두면 좋은 팁
-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최근 6개월간의 건강 상태, 병원 기록, 약 처방전 등을 미리 정리해두면 신청 과정이 수월해집니다. 특히 치매나 파킨슨병과 같은 진단이 있다면 관련 서류를 꼭 준비하세요. - 방문 조사 시 실제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세요
가끔 방문 조사 때 '잘 보이려고' 평소보다 더 활동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일상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가족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세요
방문 조사 시 평소 주 수발자가 함께 있으면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지기능에 문제가 있는 노인의 경우 반드시 가족이 함께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변경 신청도 가능합니다
등급 판정 결과에 불만이 있거나 건강 상태가 악화된 경우, 등급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최초 판정 후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면 즉시 변경 신청을 고려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장기요양등급 신청부터 결과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옵니다. 단, 의사소견서 제출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한 경우 최대 60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Q2: 65세 미만인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파킨슨병, 뇌졸중 등 노인성 질병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3: 의사소견서는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내과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마다 발급 비용이 다르며, 보통 3~5만원 정도입니다.
Q4: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에 불만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 결과에 불만이 있다면 등급 판정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5: 장기요양등급의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A: 일반적으로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단 상태에 따라 최소 1년 6개월에서 최대 4년 6개월까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Q6: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A: 재가서비스는 총 비용의 15%, 시설서비스는 2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단 재산기준 및 보험료 순위등의 조건등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최대 60%까지 감경될 수 있습니다.
Q7: 재가서비스와 시설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두 서비스는 동시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단, 재가서비스 내에서는 여러 종류의 서비스를 월 한도액 내에서 조합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경험자들의 조언
- "방문 조사 때는 좋은 날, 나쁜 날을 모두 이야기하세요. 좋은 날만 보여주면 등급이 낮게 나올 수 있어요." - 김OO님 (78세 어머니 1등급)
- "의사소견서는 평소 상태를 잘 아는 주치의에게 받는 것이 좋아요. 처음 보는 의사에게 받으면 상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박OO님 (83세 아버지 2등급)
- "처음에는 3등급을 받았는데, 6개월 후 건강이 악화되어 등급 변경 신청을 했더니 1등급으로 올라갔어요. 상태 변화가 있으면 즉시 변경 신청을 하세요." - 이OO님 (90세 할머니 보호자)